코로나로 빠르게 지나간 2020년이 끝나고, 2021년 신축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정책, 서비스 중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 신용 등급제 완전히 폐지, 신용 점수제로 개편
작년부터 확대 적용 중인 '신용 점수제'가 올해부터는 완벽히 도입됩니다.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신용 점수제는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해부터는 통신,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점수에 반영되고, 체크카드 거래도 반영되는 등 평가 기준도 다양해졌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별도 신청 필요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기본적으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올 하반기에는 기존 연 24%였던 법정 최고 금리가 4%P 내려 20%로 인하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오는 7월에는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제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고,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행위로 인한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4세대로 변경할지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4세대가 이득이 될 수 있고, 병원에 자주 가거나 미래가 걱정된다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청약자 공모주 기회 확대
올해부터는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5%P 확대되어 최대 30%가 개인투자자의 몫으로 배정됩니다.
배정방식에서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동등하게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기존 ‘비례방식’은 청약증거금을 낸 액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소액투자자도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 시급 인상
2021년 최저 시급은 작년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 건강보험료 2.89% 인상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본인부담액이 12만 2,727원으로 작년보다 3,399원이 증가했고 (보험료율 6.67% → 6.86%),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세대부담액이 9만 7,422원으로 작년보다 2,756원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 → 201.5원)
🕕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기업도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적용되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2번 나누어 '3회'까지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1년의 유급휴직을 3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시행 중이고요.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제’가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사정이 있을 때,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원가 변동을 반영해서 전기료를 책정해 월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가 1,050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7월부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할인 혜택이 기존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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