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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쓸신잡/월간기술동향

월간기술동향 | 다가오는 구글 유니버스

by EXEM 2019. 11. 4.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구글. 일명 ‘구글신’이라 불리는 만큼 축적된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구글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구글이 환자나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세부적인 건강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미국 21개 주에 걸쳐 미국인들의 건강 정보를 모으는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해왔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헬스케어 시스템인 ‘어센션(Ascension)’과 이 정보들을 공유했다고 하며, 최소 150명 정도의 구글 직원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의 데이터 활용 방법, 출처 : WSJ>


위 그림에 따르면,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가족력, 알레르기, 예방접종, 의료진 진단 결과, 입원 기록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어센션’이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글 시스템에서는 아래 4가지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합니다.

1) 치료계획, 검사 제안, 비정상적인 변이 표시

2) 의사를 교체하거나 추가

3) 약물 추가 투입

4) ‘어센션’이 치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거나 다른 절차 제시


구글은 작년부터 위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시작, 환자에게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목표는 옴니버스 검색 도구를 만들어 서로 다른 환자 데이터를 집계하고, 한 곳에서 모두 호스팅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는 없을까요? 구글의 건강 정보 수집 방식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1996년 제정된 미국의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PA법)’에 따르면 피보험대상(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만 하면 병원은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3의 헬스케어 업체에 건강기록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환자에게도 별도로 고지되지 않아, 불법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캐시(cache)'


구글이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씨티그룹 및 스탠퍼드연방신용조합과 손잡고 내년에 구글뱅킹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에 이어서 구글까지 인터넷 공룡들은 다 페이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이전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모습들과 조금 다른 점은, 새로 만들어지는 계좌는 구글 브랜드가 아닌 은행 브랜드로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씨티그룹 입장에서는 구글과 함께하며 IT 친화적이면서도 젊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캐시’ 프로젝트는 구글페이의 확장으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개인의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이동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구글이 앞으로 월급, 소비 패턴 등 재무 정보까지 얻게 될 텐데, 엄청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구글은 “예금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되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라면, 왠지 써보고 싶지 않나요? 

구글이 정말 ‘구글 유니버스’를 만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의 데이터 활용은?


구글처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 활용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예정되었던 심사, 또 연기되었네요. 다음 본회의를 기다려봐야겠죠?

관련 기사 : '빅데이터 3법' 19일 처리한다더니... 지각 심사로 무산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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