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엑쓸신잡 (엑셈이 알려주는 쓸모있고 신비한 잡학사전) 첫 회에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 범위 확대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존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권 디자인 변경 🛂
1988년 처음 녹색 표지를 사용한 이후 32년 만에 여권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기계판독 여권에서 전자여권까지 여권은 계속 진화해왔지만, 녹색 디자인은 계속 유지되었는데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색은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관용여권은 색상을 다르게 했어요.)
표지색만 바뀌었을까요? 신원정보면을 보면 국내 문화재와 자연물 등의 문양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는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내구성이 더 강한 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여권 번호는 영문 한자리가 더 추가됩니다.
사진과 여권 기재 내용은 레이저로 새겨 보안을 강화했고요.
#주민등록증 변경 🆔
주민등록증도 바뀝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됐어요.
#모바일 면허증 도입 📱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빠르면 내년 1분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앱 기반으로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보안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 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신원 확인에도 더욱 편리해질 듯 하네요!
이미지 출처 : 지디넷코리아
#내일배움카드 통합 운영 💳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내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의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어 1장의 카드로 발급됩니다.
앞으로는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겠네요.
그리고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원 한도도 300~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시급 인상 💸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240원)오른 액수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2019년 보다 50,1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신용등급제도 변경 🏦
내년부터 신용등급제(1~10등급)가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됩니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CB사가 신용점수를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제고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요.
신용 점수제는 올해 1월부터 5개의 시중은행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 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표 출처 : 한국경제신문 재구성
#부동산 취득세 변경 🏘️
주식 관련 세금, 재산세 등등 2020년 세금도 변경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변화는 잘 알아둬야겠죠?
부동산 취득세 - 2020년부터 비례세 적용 (6억~9억 구간)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습니다.
6억 초과 ~ 9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금액 차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의 세율로 적용되었던 것을
1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세율이 0.0066% 증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거래금액이 7.5억 이하면 취득세가 이전보다 감소되고, 7.5억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이전보다 증가한거에요.
매년 세법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개정 방향을 보면 정책이 보이기도 하죠.
개정 내용을 잘 챙기셔서 세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술 마시는 장면과 '캬~'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되며,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등의 과음 경고 문구를 직접 표기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 논란 📦
내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자율포장대가 사라진다고 논란이었는데요.
사실 논란의 중심은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입니다.
테이프의 연간 총 사용량은 지구 4바퀴, 포장끈은 지구 1.4바퀴의 양이라고 하네요.
결국 재협의끝에 자율포장대는 유지하되 플라스틱 끈과 테이프를 제외하고 종이상자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획 및 글 | 사업기획팀 박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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